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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규정
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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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5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①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②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
- ③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
- ④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경우
- ⑤ 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상 위해 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
- ⑥ 시설 및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
※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말함